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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손괴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신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