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5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거점 근무 중이 던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F 화물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동시 G에 있는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20:18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