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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의 기술연구부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고리 1, 2호기 물품구매계약 관련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는 (주)E과 2004. 6. 1. 신고리 1, 2호기 안전등급 나비형밸브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H, 계약금액: 4,675,568,700원, 2010. 1. 6.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4,760,369,240원으로 수정됨 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의 구매규격서(또는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인 (주)E은 당해 물품을 납품하기 20주 전 또는 납품할 때에 기기검증보고서(Equipment Qualification)의 일부로서 내환경검증보고서(Environmental Qualification Documentation)를 한수원의 대리인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구매규격서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E은 위 물품구매계약의 구매규격서에서 안전성등급 품목인 “나비형밸브(BUTTERFLY VALVES)”에 대한 기기검증보고서의 일부로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E은 나비형밸브의 중요부품인 ”O-Ring 및 Seat“가 사용운전 조건에 적절한 재질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한 온도, 압력, 방사선 노출 등의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조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방사선조사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07. 6.경 (주)E의 기술연구부 사무실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한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