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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윗지방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딸의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경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