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13세)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속옷, 운동화 등 선물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김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집을 나온 피해자 G(여, 13세)가 집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유인한 후 피고인의 집 대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음을 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들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