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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4 2017고단7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3034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부당 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 F, C 사이에 작성된 충주시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 동의서 상 F의 이름 옆에 F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F이라고 인쇄된 것은 있었고, 손으로 쓴 ‘F’ 글씨는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손으로 쓴 ‘F’ 이 있었고 도장을 맞춰서 찍는 겁니다.

』라고, 『 모양이 인쇄된 ‘F’ 도 있었고, 손으로 쓴 ‘F’ 도 있었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더라

이 얘기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저기 두 개인데, F이라고 도장에 있는 것 말고 저 한글로 쓴 ‘F’ 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도장을 여기서 맞춰서 찍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라고, 피고 대리인의 『 이 F을 봤고, 손으로 쓴 F은 못 봤다는 것이지 않나요.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아니, 저게 다 있었고요.

그냥 도장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것까지 는 제가 사무실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라고,『 인쇄된 것도 있었고, 이렇게 ‘F’ 쓰여 있는 것도 있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예. 』라고 각각 증언하여, 위 소유권 이전 동의서 상 F의 이름 옆에 F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52번, 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