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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5.12 2010고단15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7.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H 2층에 ‘I’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설립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을 영업담당 매니저로 고용하고, 무자격 안마사인 피고인 B, C, D, J, E로 하여금 각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2010.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4. 27.경부터 2010.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위 안마시술소에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1. 15.경 위 ‘I’내 룸 안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에게 안마행위에 대한 대가로 22,000원을 받고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는 등, 2010. 4. 27.부터 2010.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1. 15.경 위 ‘I’내 룸 안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L에게 안마행위에 대한 대가로 33,000원을 받고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는 등, 2010. 4. 27.부터 2010.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1. 15.경 위 ‘I’내 룸 안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M에게 안마행위에 대한 대가로 33,000원을 받고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는 등, 2010. 4. 27.부터 2010.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1. 15.경 위 ‘I’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