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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2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1:4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으로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건물 외부 기름 탱크에 보관 중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경유를 20리터를 기름통 2개에 담아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E 직원 및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 관련 현장 사진) [D 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 처음 보는 기름통이 있었고 기름통에 기름이 흘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1. 19:01 경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통과 비슷한 모양의 기름통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갔던 점, 피고인은 나무 파렛트를 가지러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주장 하나, 파렛트는 공장 밖 노상에도 놓여 있어 파렛트를 가지러 공장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유를 절취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