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09,804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5.부터 2009. 12. 22.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는 2004. 8. 25. 15:00경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2동 소재 골목길을 청파2동 주택가 방면에서 약업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던 중, 마침 위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발가락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참조),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5. 10. 2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하에 미추경막외지속주입, 혈관내 케타민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