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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2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꾸준히 이자를 갚던 중 부도가 나게되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E은 친분관계가 있어 당시 용도를 특정하고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7. 8. 23. 범행 피고인은 2007. 8. 2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웃인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700만 원을 빌려주라. 두 달 후에 변제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