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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03 2014가단5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5,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 및 자재 공급 1) 피고는 충북옥천군C 토지 지상에 있는다세대건물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용역과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정산서 작성 1) 피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위 정산서의 ‘공사비 내역’란에 685,132,000원, ‘상계 내역’란에 630,486,1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54,645,9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정산금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가운데 2014. 1. 29. 1,000만 원, 2014. 9. 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54,645,9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정산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에 해당하는 24,64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D은 원고에 대한 940만 원의 펌프카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5카단8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