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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7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금 74,857,6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