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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79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도서출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도서출판 D’ 사무실에서 ‘E’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제작ㆍ출판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인 ‘H’의 내용 중 ‘I’ 부분(제286쪽부터 제303쪽까지)을 무단 인용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위 서적 500부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도서출판 D’ 사무실에서 ‘E’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J’라는 제목의 서적을 제작ㆍ출판하면서, 위 가.

항의 ‘I’ 부분 중 일부(제286, 288, 289, 291, 293, 295쪽)를 무단 인용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위 서적 300부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9.경 아산시 K에 있는 주택에서 증산도 교인인 L과 대화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응, G! 걔도 성품이 안됐어! 오입도 좋아하고! 그 새끼 참! 지금 우리가 도덕 사회를 구축하는데 벌써 인간적인 처세에서 도리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거에요. 여자를 무척 좋아해. 암만 젊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 처녀를 몇 명 건드렸어! 벌써!”라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의 제자인 M으로 하여금 인터넷 유투브(www.youtub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녀를 몇 명 건드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고 스스로 추측한 것일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