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백암 쪽에서 양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3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