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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7누21364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8조 제4항 단서, 제26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조합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 정관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동안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합정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그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이므로, 변경된 조합정관은 종전 조합정관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합정관의 변경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다. 2) 피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서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동의철회서 제출자의 명단만 통지하였고, 위 동의철회서가 적법하게 제출되거나 도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동의 철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