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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49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지상 건물 1층 소매점 50.7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9.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관한 가맹계약을 자신의 어머니 E 명의로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F는 2011. 10.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4. F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영업권 등 제반 권리를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 5,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5. 27.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에 따라 아래 ①, ③, ⑤항과 같은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②, ④항과 같은 차임 등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2013. 5. 27.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가 코리아세븐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맹계약을 위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코리아세븐에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