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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정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보 표지판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소림사 쪽에서 부천남중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