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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피해액이 132,073,000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