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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6: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부산 연제구 연수로에 있는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동의의료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