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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4.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6 세 )에게 전화로 ‘NH 농협 지원센터 D 사원입니다.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금리는 4.1% 이고, 2,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4. 25.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7. 4. 26.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6 우리 은행 남부 터미널 지점에서 위 금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전력 기록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