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달리 피해배상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옆집에 집어 던져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위 동종의 후단 경합범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감호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