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08』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서울 종로구 C역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친목도모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부탁하여, 2014. 7. 22. 02: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운을 왼손으로 풀어헤친 뒤 “하지마”라고 외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세게 잡아 침대에 눌러 붙이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015초기15』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며,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영위하여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모텔 내, 외부 캡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캡쳐, 모텔 내, 외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2013년경 성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