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3:35경 강릉시 칠성로에 있는 어단교차로 부근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강릉톨게이트 방면에서 학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행차량이 있는 경우 위 차량을 먼저 지나가게 한 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학산교차로 방면에서 어단리 예비군훈련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간 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