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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4도218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명예훼손][집26(3)형,37;공1979.1.15.(600),11489]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의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의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입후보등록후 선거전일까지이고 선거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 후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허위방송의 금지)에서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을 어찌 볼 것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는 바, 동조가 동법 제 6 장 선거운동속에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조문의 위치와 그의 명문취지 및 동법 중 관계조문과를 헤아려보면, 동조에서 말하는 후보자와 선거에 관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금지기간은 입후보등록 후 선거전일까지, 후자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후 선거전일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후보등록없이 후보자를 생각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특정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방송이란 관념할 수 없으며 선거는 선거일의 공고로 특정된다고 하겠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위반활동을 선거일전일까지 마감하여 고려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와같이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당원의 현저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 9 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는 '73.2.27이요, 이를 공고한 것은 '73.2.9.인데, 피고인이 공소범행사실인 허위사실을 원설시 방송망을 통하여 방송케한 날짜는 '73.1.31.이라는 원판결 인정이다.

그렇다면 위 방송이 있는 날은 당해 선거일이 공고를 보기 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니 설사 그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여도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인정키 어렵거늘, 원판결이 이를 위 64조 에 저촉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허위방송의 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