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해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