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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0』 피고인은 2018. 4. 27. 22:00 경 진주시 도동 천로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1세) 이 자신의 배우자인 D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47』

1. 재물 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7세) 은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통유리로 된 위 미용실 출입문 3개를 발로 세게 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벽돌로 미용실 내에 있던 거울 4개와 TV 브라운관 1개를 깨뜨려 수리 비가 합계 1,00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22:4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 안에 들어가 유리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 인의 일행인 I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지랄이야, 씨 발 놈들 아, 내 친구는 왜 엮으려고 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2:50 경 위 F 미용실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