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공2002.2.15.(148),413]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 표장이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HITE/하이트 + 도형"과 (가)호 표장 "HIT + 도형"의 유사 여부(적극)
[3] (가)호 표장 "HIT + 도형"의 'HIT'가 그 사용상품인 탄산음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 표장에 비하여 실사용 상표에는 영어 문자들이 추가로 있으나 이는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가)호 표장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HITE/하이트 + 도형"과 (가)호 표장 "HIT + 도형"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양 상표 모두 같은 방패 모양의 테두리 선을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 선 상단의 중앙이 비어있는 대신 그 곳에 같은 크기의 도형이 있으며, 테두리 선 내에 등록상표는 'HITE'가 그보다 작은 글씨의 한글 '하이트'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HITE'에서 끝의 E자만 탈락된 'HIT'가 HITE와 같은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3] (가)호 표장 "HIT + 도형"의 'HIT'가 그 사용상품인 탄산음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5조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5조 [3] 상표법 제51조 제2호 , 제3호 , 제75조
주식회사 금호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5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진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한 (가)호 표장에 비하여 SINCE 1758, PREMIUM, REFRESHING TASTE OF BEER, MALT BEVERAGE, BROUWERI MARTENS N.V.의 문자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는바, SINCE 1758, PREMIUM, REFRESHING TASTE OF BEER, MALT BEVERAGE의 문자는 모두 작은 글씨로 되고 성질을 표시하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고, BROUWERI MARTENS N.V.는 회사의 이름으로서 그 자체로는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방패 모양의 테두리선 내부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원고의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호 표장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양 상표 모두 같은 방패 모양의 테두리 선을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 선 상단의 중앙이 비어있는 대신 그 곳에 같은 크기의 도형이 있으며, 테두리 선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HITE'가 그보다 작은 글씨의 한글 '하이트'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HITE'에서 끝의 E자만 탈락된 'HIT'가 HITE와 같은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방패 모양의 테두리선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그것이 나머지 도형 및 문자부분과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의 외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탄산수' 등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 '탄산음료'와 서로 유사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소수의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주로 노래방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거래실정을 달리 하여 양 상표가 부착된 상품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호 표장의 "HIT"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인기, 대성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트상품'이라고 사용되는 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용상품인 탄산음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 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소외 금호맥주 주식회사가 방패 모양의 테두리선에 대하여 등록의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등록의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후출원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HIT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호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3점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