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가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