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V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만연히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1. 11. 중순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김제시 I 외 7필지 위에 64세대 빌라를 7,851,702,000원 6,373,99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 사무실 설립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0,890,000원(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