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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5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2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2. 9. 26. 0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2-3m 떨어져 있는 쓰레기집하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S20), 신한카드(SMORE)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 27. 07: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F의 신한카드(SMORE)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553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공소사실 중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일자, 공급내역, 거래업체의 상호 등을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액수는 세액까지 포함한 액수인바, 그 중 세액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가.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