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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2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106』 피고인은 2010. 07. 10. 02:0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걸어 C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107』 피고인은 2011. 7. 11.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 의거 같은 해

8. 25일부터 4주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2.경 시흥시 D, 201호에서 주거지를 위와 같은 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주거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하지 않아 2011. 4. 8. 직권주거불명등록으로 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서기 F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