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5. 21: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계를 가입하였다가 계가 깨지면서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 등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체장애 4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흉내를 내고, 피해자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5층 입원실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위 병실로 찾아가 환자 K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좆같은 년, 거짓말시켜 가면서 병원에 있으며 화투를 치러 다니는 년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도박을 하러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2012. 10. 25. 21:30경 F에서 E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고 E의 다리를 절뚝거리는 흉내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2. 12. 3. 충남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나를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E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E의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E을 모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