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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쳇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 매 회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7. 31. 13:06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택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26 경 서울 강동구 L 아파트 235동 402호 우편함에 넣어 둠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같이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 ㆍ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09:30 경 서울 중구 M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N), 불상의 체크카드 2 장( 카드번호: O, P) 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53 경 부천시 심곡동 383-1 CGV 부천 역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 ㆍ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2)

1. 위 챗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