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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번지 불상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0.257%로서 매우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로 6년여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