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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83976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이하 위 3인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외 1필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료 5,800,000원에 임차하여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은 소외 H으로 되어 있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C 등은 2008. 10.경부터 소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I은 그 무렵부터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경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영업을 43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그 중 280,000,000원은 피고 C 등에게 지급하고, 150,000,000원은 피고 C 등의 위 I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 B도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2009. 6. 17. 피고 C 등에게 양도대금 28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이 사건 주점영업을 양수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거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위 I이 사용하던 ‘J’(다만 ‘K’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사용하였다)라는 상호로 2009. 10.경부터 단란주점영업을 계속하였다.

마.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주점영업에 대하여 2009. 5. 26.{위반자 : I(영업자), L, M, N, O}, 같은 해

6. 2.{위반자 : I(영업자)}, 같은 달 6.{위반자 : I(영업자), P}, 같은 달 13.{위반자 : I(영업자)} 각 적발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7. 21. 위 I 등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