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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6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7: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효성 센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수사보고(범죄인지 경위 등에 대하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첨부된 사고관련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