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87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5.까지 연 11.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