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판시 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