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답 15,29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15,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5년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25.자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및 D,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D 외 3인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25. 임대기간 2007년부터 2012. 12. 31.까지, 연차임 8,000,000원(지급일 매년 12. 30.)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 2.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차임 15,000,000원, 특약사항으로 ‘201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임대료는 매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지급일자 지급금액(단위: 원 2007. 12. 31. 5,800,000 2007. 12. 31. 2,200,000 2008. 12. 31. 6,000,000 2008. 12. 31. 2,000,000 2009. 12. 31. 8,000,000 2011. 1. 3. 5,000,000 2011. 1. 3. 2,000,000 2011. 1. 3. 1,000,000 2012. 1. 20. 5,000,000 2012. 2. 29. 3,000,000 2012. 12. 31. 5,000,000 2013. 2. 19. 3,000,000 2013. 12. 31. 8,000,000 2013. 12. 31. 5,000,000 2014. 2. 14. 2,000,000 2014. 12. 30. 6,000,000 2014. 12. 30. 5,000,000 2014. 12. 30. 4,000,000 2015. 12. 31. 6,420,000 2015. 12. 31 8,580,000 2016. 12. 31. 8,000,000 2016. 12. 31. 7,000,000 합계 108,000,000
다.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제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