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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9 2015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06. 3. 14.경 5,000만 원 차용하고, 2007. 3. 19.경 D SM5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데 필요하다며 1,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6,200만 원을 차용하여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양산시 E에 있는 F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TM그랜저 승용차 1대(2007년식)가 있는데 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를 수리하여 팔아 1주일 내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팔리지 않을 경우에도 무조건 지급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ㆍ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동거녀 G 명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통장입출금 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