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부터 별지목록기재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3. 2. 피고 B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공장들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4,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료를 2개월이상 연체시 계약이 자동해지되기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공장들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2015. 6. 19.과 2015. 8. 12. 합계 금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임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들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료 2기이상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C : 의제자백, 피고 B :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C이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 B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원고에게 피고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위 1의 가.
항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피고 B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