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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5(상현동, SK고속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화물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0:1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5(상현동, SK고속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지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