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교방송 출연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며, 그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 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교방송에 출연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불교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하여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사찰 옆에 빈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임대차 계약서는 이 사건 1억 원 지급 일인 2015. 8. 20.로부터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0. 21.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신망한 승려인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듯하여 에둘러 임대차 계약서 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작성된 것에 불과 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6. 5. 4. 피고인으로부터 ‘BTN 방송에 필요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금 상환 약정서를 교부 받았고, 2016. 5. 31.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30.까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