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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8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