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G는 피고인의 친언니이고, H은 (주)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설계사로 위 점집에 출입하던 신도이고, I, C, J, D, K, L, M은 피고인의 점집에 출입하던 신도들이다.
1.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G,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7. 1. 5. 14:3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담당직원과 (주)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2007. 1. 5. 09: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발산역 사거리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J가 N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재채기를 하느라 전방에 정차 중인 A, G가 탑승한 O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 G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2007. 1. 9. 피고인, G의 합의금 명목으로 172만원을, 2007. 1. 16. 진료비로 31만원을,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7. 2. 20. 상해의료비로 77,5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10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7. 2. 14. 10:3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