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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187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7. 피고 B으로부터 오산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본관’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착공일 2011. 7. 20., 준공예정일 2011. 12. 10.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최종 기성금은 준공검사 완료 뒤 등기권리증 발급 후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본관에 대한 사용승인 등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7. 9.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12. 20. 이 사건 본관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2011. 12. 2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8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축열식 냉난방장치(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2,080만 원을 주식회사 스마트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별관 추가건축공사 및 철거 1) 한편, 피고 B은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본관과 피고 B이 운영하던 공장건물 사이에 직원숙소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할 건물(이하 ‘이 사건 별관’이라 한다

)을 추가로 건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별관 건축공사를 하였다. 2) 피고 C는 2012. 1. 27. 및 2012. 3. 5. 오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별관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된 것이므로, 자진정비(원상복구)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직접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1, 15, 16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