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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30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10.경 G으로부터 서울 중구 H, I 양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G의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를, 또 J로부터 위 K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J의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나. F은 2008. 10. 31. 원고에게 위 G의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58,400,000원, 공사기간 2008. 10. 29.부터 2009. 2. 29.까지로 정하여 일괄하도급 방식으로 하도급 주고, 위 J의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51,000,000원, 공사기간 2008. 10. 31.부터 2009. 2. 29.까지로 정하여 일괄하도급 방식으로 하도급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이 매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 11. 말경 위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에 G은 2008. 1. 5., J는 2009. 1. 10.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L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G과 J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5441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69003호, 이하 ‘관련 기성고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 G은 34,32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2011.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J는 13,385,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2011.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