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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567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기소중지)와 피고인 C(201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기간만 J 게임장 운영에 관여함)은 강릉시 K, 2층에 있는 ‘J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L(기소중지)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고, M( 기소중지)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과 N(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M, L, N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I, C임에도 불구하고 위 I 등과의 약정 및 지시에 따라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