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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62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C 2000년식 캐딜락 드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 B은 2012. 12.경 피고의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관련된 보험료(청약서 기준으로 2,384,200원)을 포함한 보험료 3,305,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보험기간 : 2012. 12. 28.부터 2013. 12. 28.까지 피보험자 : 원고 B 차량사항 : 원고 차량 자기차량손해 담보(이와 관련한 보험금을 이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라고 한다) - 차량가입금액 14,200,000원(차량가액 7,100,000원, 부속가액 7,100,000원)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기준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이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없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