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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8269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